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6
| 의안번호 | 2215516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3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규모 또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기금 운용 전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려 합니다(안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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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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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