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9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8659 |
|---|---|
| 제안일 | 2026년 4월 28일 |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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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