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0
| 의안번호 | 2202760 |
|---|---|
| 제안일 | 2024년 8월 13일 |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1월 28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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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