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0
| 의안번호 | 2208040 |
|---|---|
| 제안일 | 2025년 2월 11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나 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무위원 등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를 진행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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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