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1
| 의안번호 | 2201771 |
|---|---|
| 제안일 | 2024년 7월 15일 |
| 제안자 | 박지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임.
유류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여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유류분상실사유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에 대해서도 민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의2 및 제111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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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