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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025
제안일2026년 5월 19일
제안자문대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와 함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바, 해당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평화ㆍ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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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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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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