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7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3097 |
|---|---|
| 제안일 | 2025년 9월 18일 |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국적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 고령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 일부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