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337
제안일2025년 1월 8일
제안자이광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