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5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495
제안일2024년 6월 14일
제안자이병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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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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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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