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1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0041 |
|---|---|
| 제안일 | 2025년 4월 22일 |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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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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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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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