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1
| 의안번호 | 2205021 |
|---|---|
| 제안일 | 2024년 10월 30일 |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CP가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의 고도화와 유지ㆍ관리를 위한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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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