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8
| 의안번호 | 2204278 |
|---|---|
| 제안일 | 2024년 9월 25일 |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간첩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1953년에 만든 법으로 현행법으로는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하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오늘날의 안보 위협은 적국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오늘날의 안보 위협이 단순히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간첩행위를 넘어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고 국내 정책 개입 등 영향력 공작을 자행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으로 국가기간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 등 영향력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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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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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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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