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2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82
제안일2024년 6월 21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4년 11월 28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4년 11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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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9×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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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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