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5
| 의안번호 | 2218965 |
|---|---|
| 제안일 | 2026년 5월 14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한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실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집계한 지난 4년간(2022년∼2025년)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66건이었으며, 2022년 67건에서 작년에는 155건으로 131%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피지도 제작 및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혼선과 함께 인명 피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는 대조적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인 만큼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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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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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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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