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340
제안일2025년 12월 17일
제안자정춘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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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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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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