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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653
제안일2024년 9월 4일
제안자이용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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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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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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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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