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2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12
제안일2024년 6월 14일
제안자박홍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심층평가 대상 사업 결정은 승인기관의 장 등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한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주민 등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 생략하되,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함. 신속평가 대상 결정은 환경부장관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토록하여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한 이행 관리를 위해 협의내용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 규정 및 벌금ㆍ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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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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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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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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