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2
| 의안번호 | 2201662 |
|---|---|
| 제안일 | 2024년 7월 12일 |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4년 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전체농가의 50.2%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28.8%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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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7월 22일 본회의 · 철회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