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7
| 의안번호 | 2203307 |
|---|---|
| 제안일 | 2024년 8월 28일 |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그러나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급여 등을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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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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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