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0
| 의안번호 | 2215080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0일 |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유ㆍ공유재산 등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대형 부패사건에 수반되는 범죄(업무상 배임ㆍ횡령ㆍ직권남용 등)는 장기간의 기획 및 실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도의 은폐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
이런 특성으로 인해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는 모의ㆍ실행 시점과 공소 제기 시점 사이에 매우 긴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이어서 공소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큼. 결국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가 치밀한 은폐 노력 덕분에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도 지극히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범인들에게 범행 은폐의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상 횡령ㆍ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고액의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직권남용죄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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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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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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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