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052
제안일2024년 10월 30일
제안자김윤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3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ㆍ12세ㆍ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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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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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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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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