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4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634
제안일2026년 2월 6일
제안자김종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6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와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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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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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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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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