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36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336
제안일2024년 9월 26일
제안자김원이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선언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ㆍ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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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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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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