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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073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30
제안일2025년 6월 11일
제안자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음.
오늘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지 검찰 권한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8호)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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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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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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