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0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19060 |
|---|---|
| 제안일 | 2026년 5월 26일 |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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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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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