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22
| 의안번호 | 2221422 |
|---|---|
| 제안일 | 2026년 9월 17일 |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ㆍ방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 관련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ㆍ폐기,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ㆍ폐기 등 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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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