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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443
제안일2026년 4월 20일
제안자윤한홍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와 달리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후적 보완규정조차 없어 사실상 특수임무유공자 발굴을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유공자로서 기록 및 예우할 수 있도록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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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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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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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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