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7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137
제안일2025년 6월 27일
제안자서삼석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21만원 4천원수준으로 규정했지만, 2023년 이후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20만원이 넘자마자 비축물량을 공매하겠다고 발표함.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이후 규정한 쌀 목표가격을 6여년이 경과한 2025년까지 단 한번도 설정하지 않음.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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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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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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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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