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4
| 의안번호 | 2209624 |
|---|---|
| 제안일 | 2025년 4월 7일 |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19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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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