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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976
제안일2025년 8월 5일
제안자최은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혼인 공동체 내에서 이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63조제3항 삭제, 제12조제8호 및 제46조제11호 신설, 제19조 및 제53조제1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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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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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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