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65
| 의안번호 | 2211865 |
|---|---|
| 제안일 | 2025년 7월 31일 |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해 특수자료로 분류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해 왔음. 그러나 북한자료에 대한 학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다양한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 통합에 기여하고 민간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가 특수자료를 총괄관리하고,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북한자료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한 후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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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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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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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