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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17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170
제안일2025년 9월 23일
제안자임이자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위험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취약산업에 속한 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약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의 중소기업 중 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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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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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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