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6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676
제안일2025년 3월 6일
제안자오세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11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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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26×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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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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