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9
| 의안번호 | 2202959 |
|---|---|
| 제안일 | 2024년 8월 19일 |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5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3항 및 제47조제11항 신설).
또한,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바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5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3항 신설, 제76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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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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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