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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65
제안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자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관상어양식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관상어 양식생산의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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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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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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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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