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4
| 의안번호 | 2200524 |
|---|---|
| 제안일 | 2024년 6월 14일 |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재요양”이라 함)를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원에 대해서도 재요양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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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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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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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