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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69
제안일2024년 6월 5일
제안자구자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안 제6조제7항).
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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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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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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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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