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4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94
제안일2026년 9월 16일
제안자이상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 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저탄소철강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전력소비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프랑스의 원자력 할당 계약을 통한 탄소난감축 기간산업 무탄소 전력 공급, 미국의 빅테크 및 제조업 중심 20년 장기 원전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장기 직접 전력거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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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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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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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6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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