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4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844
제안일2026년 3월 30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 또는 복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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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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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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