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9
| 의안번호 | 2218229 |
|---|---|
| 제안일 | 2026년 4월 10일 |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기 시작 전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