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8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7518 |
|---|---|
| 제안일 | 2026년 3월 17일 |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자전거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전거 절도ㆍ도난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를 되찾기 쉽지 않아, 자전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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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