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8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018 |
|---|---|
| 제안일 | 2025년 8월 6일 |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ㆍ축ㆍ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및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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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추경호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