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1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521
제안일2025년 2월 27일
제안자김동아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의 급작스런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새로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2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