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6
| 의안번호 | 2209216 |
|---|---|
| 제안일 | 2025년 3월 21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0).
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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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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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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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