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5
| 의안번호 | 2205145 |
|---|---|
| 제안일 | 2024년 10월 31일 |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통계연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1,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담배 구매 후 오히려 소매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하는 등 소매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해외브랜드 담배를 국내에서 불법 제조하여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는가 하면,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고, 면세품으로 공급된 담배를 국내시장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며, 불법 제조한 수제담배를 판매한 수제담배업자가 검거되기도 하는 등 불법 담배 판매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는 정상적인 담배 판매 시장을 교란하고 세수 확보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판매인은 소매인 지정 및 취소 기준, 담배 판매기준, 광고 및 판촉 기준 등 소매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배 판매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소매인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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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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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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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