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1
원안가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291 |
|---|---|
| 제안일 | 2024년 7월 2일 |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11월 28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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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47× 반대 4△ 기권 8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