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2
| 의안번호 | 2210602 |
|---|---|
| 제안일 | 2025년 5월 26일 |
| 제안자 | 전종덕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17조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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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