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9
| 의안번호 | 2212379 |
|---|---|
| 제안일 | 2025년 8월 26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상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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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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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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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