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9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889
제안일2024년 7월 17일
제안자송옥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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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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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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