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1

철회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101
제안일2026년 7월 22일
제안자오세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6년 8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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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8월 12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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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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